[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6일 법제처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피성년후견인이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설립하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교육감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문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학문의 보급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설치ㆍ운영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익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한편,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등록과 지정 권한만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직접 관장사무가 아니므로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교육감`과 분리된 별도의 법적 주체로서 해당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육감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ㆍ지정 및 감독 권한 등 관련 권한의 보유와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교육기관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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