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 대책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이주 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경기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 대상자를 위해 수립하는 이주 대책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주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허가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 단지의 조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주 단지 조성 허가의 세부기준으로 이주 단지의 규모를 주택 20가구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이주 단지가 이주 대책에 따라 조성하는 것인지 여부, 이주 단지의 조성 주체, 이주 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등의 종류 및 규모 등 이주 단지의 조성에 대한 별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이주 대책에 따른 대상자의 범위, 이주 대책에 포함돼야 할 내용, 이주정착지에 설치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는 등 이주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조성하는 이주 단지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등이 이주정착지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등을 포함해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봤다.
계속해서 "만약 `이주 단지`가 수립된 이주 대책에 따른 이주 단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주 단지 조성의 구체적인 기준, 즉 이주 대상자와 이주 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비용부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전혀 없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이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추도록 제한하고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일정한 요건과 이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주 대책과는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만약 이주 대책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 단지의 조성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축 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 대책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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