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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뭐지?

등록일 2022년03월30일 06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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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태문 기자 |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주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그동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50인 미만 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만큼 채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도 하죠. 올해부터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3년간 한시 사업)

-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 어떤 요건이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 고용한 경우(중증 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 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고용장려금 중복 지원 불가

 

편견을 걷어내면 모두가 동료일 뿐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소규모 기업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장애인 구직자 알선 서비스]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청·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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