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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 투자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통해 해외출원 지식재산 투자기금 조성, 케이-콘텐츠 육성․확대, 선제적 법제도 정비 등 추진

등록일 2022년04월01일 17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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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희석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월 31일, 제31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했다.

 

한편, 지재위는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하여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위원간 교차·심층평가를 실시하였고,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5개(중앙4, 지자체1)와 우수 12개(중앙9, 지자체3)를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서울특별시 등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실제 예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날(9월4일) 행사 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각 사업·제도별 개선의견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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