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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규제혁신을 통한 스마트 소방행정 빛났다

행안부 2022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등록일 2022년08월12일 16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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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규제혁신을 통한 스마트 소방행정 빛났다

 

최지은 기자 | 대전시는 11일 ‘행정안전부 2022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사례(7건)’에 대전 소방본부의 ‘첨단 구급교육센터 설치로 응급환자 소생률 및 회복률 향상 사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전 소방본부는 전문적·체계적인 구급대원 교육훈련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응급상황 빅데이터 분석을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등 최첨단 구급교육 훈련센터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원스톱) 교육(출동-현장도착-응급처치-병원이송-귀소)과 교통사고 재현 구급훈련 등 효율적·전문적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세종을 비롯하여 창원, 경북 소방본부 등 다수기관이 훈련센터를 견학하고 기술자문을 의뢰하고 있고, 소방청에서도 구급교육훈련센터(가칭) 신설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는 사회통합 강화 유형으로 정보화담당관의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처리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편의 확대’사례와 벤치마킹 유형으로 중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사례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전시 관졔자는‘앞으로도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전이 규제혁신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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