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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등록일 2021년09월13일 13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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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정의하면서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가구수가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가구 이상 ▲기존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가구 이상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20가구 이상`일 것을 요구함으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바목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바, 그 정의를 통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대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주요 내용이 구성돼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이 미흡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돼 2017년 2월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관돼왔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 및 성질을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소규모화된 형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으며,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거주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와 같은 행정청의 침익적 행정행위는 그 부과 요건ㆍ대상ㆍ금액ㆍ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해져야 하는바, 그와 같은 관점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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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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