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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커넥티드카 서비스 관련 법ㆍ기준 마련해야

등록일 2022년01월07일 18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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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보 제공과 손해배상 수준은 미흡해 관련 법ㆍ기준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2021년 12월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의 직접 연동을 통해 차량 안전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조사 결과, 최근 약 4년간(2018년 1월~2021년 10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커넥티드카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146건이었다.

소비자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장애 및 AS 지연 등 `품질ㆍAS` 관련 불만이 52건(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해지 안내 미흡 등 `계약` 관련 불만 36건(24.7%),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 불가`와 관련된 불만 26건(17.8%) 순으로 많았다.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통신망 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8개 서비스 중 5개 서비스만 이용 약관에 관련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3개 서비스는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경우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2~3배에 상향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담긴 최저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담긴 최저 기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에 대한 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8개 서비스 모두 신규 차량 구매 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 중 4개 서비스는 무료 제공 기간이 남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잔여 무료 제공 기간의 승계 여부는 차종, 연식, 신차 구입자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서비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흩어져있고 메뉴 구성이 복잡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차량 매각, 폐차 등 서비스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8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해지 방법, 해지 시 주의할 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계약 기간과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105명(35%)이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 만족도(5점 만점)는 `원격 차량 제어`와 `내비게이션`이 각각 3.6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카페이(자동차에 탑승한 채로 실물 카드 없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는 3.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42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신망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수준으로 개선 ▲계약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중고차에 대한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 활성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는 단발적인 경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나 법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운영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커넥티드카 서비스 관련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법이나 기준을 수립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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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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