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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농업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 체결 ‘불가’

등록일 2021년12월30일 17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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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산업체로 볼 수 없어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와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서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자문`을 정의하면서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를 `산업체`로 약칭하고 있고,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과의 계약에 의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산업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나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계약학과`는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해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개경쟁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 등의 예외로 규정된 특례이므로 이러한 계약학과 제도는 그 문언상의 의미나 입법취지를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일 것을 전제로 해 5인 미만 사업체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학과 설치 주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른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계약학과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특정한 개인의 학위 취득용으로 악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산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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