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 등 4개국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에 따라, 2021년 전 세계 백신 수출량이 10% 미만인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백신 특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생산된 백신을 조건이 충족하는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합의에 따른 특허면제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에 한정되나, 각 참가국은 백신 특허면제 후 6개월 이내 특허면제 대상을 치료 및 진단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각국은 특허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행정명령, 긴급명령, 사법부 판결·명령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백신 특허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점이 이른바 '강제면허제도(compulsory licensing)'와 다른 점으로 평가된다.
백신 특허면제 합의에는 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이번 합의가 WTO 백신 특허면제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합의와 관련, 특허면제가 코로나19 백신에 제한된 점, 강제면허(compulsory licensing)의 활용으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 비판도 제기됐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