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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제8차 對러시아 제재(안) 제시...원유 가격상한 도입 추진

등록일 2022년10월04일 14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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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는 28일(수) 제8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EU 이사회에 전달.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30일(금) 집행위 제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원유 가격상한] G7 회원국이 합의, 미국이 12월 5일 이전 도입을 요구하는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집행위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 축소 및 글로벌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수입금지 품목 확대] 러시아 일부 철강 제품, 미용 및 화장품, 면도용 크림, 데오도란트, 비누 및 화장지 등 총 70억 유로 상당의 러시아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다만, 다이아몬드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원석, 귀금속 등 보석 가공용 일부 원자재 수입금지와 러시아 최대 다이아몬드 업체 알로사(Alrosa)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수출금지 품목 확대] 항공기, 일부 반도체 부품 및 전자부품, 일부 화학제품 등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서비스 분야] 러시아 자연인, 법인 및 정부기관에 대한 건축 및 엔지니어링, 법률 자문, IT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과 EU 시민의 러시아 국영 기업 이사회에 참여를 금지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러시아 로즈네프트, 가즈프롬, 노르트스트 AG 등 여러 에너지 기업의 이사를 겸직하며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인적 제재 확대] 러시아 점령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관여 인물, 예비군 동원령 관련 국방부 고위인사, 기존 제재 회피를 도운 인물 등 30명 개인과 8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28일(수)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충격 완화를 위한 여러 구상안을 제시, 가스 가격상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벨기에 등 15개 회원국은 30일(금) 열릴 긴급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가스 가격상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집행위가 문건을 통해 관련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집행위는 가스 도매가격 상한제를 도입 시, EU의 글로벌 가스 시장에서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역내 가스 수요 절감의 인센티브도 줄어들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EU와 글로벌 가스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의 상한 가격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결국 EU의 가스 공급 안정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러시아가 이미 EU에 대한 가스 공급을 80% 수준으로 축소한 가운데 가스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 해도 러시아 제재 및 가스 공급 안정화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가스가격이 전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한시적 시스템, 전반적 가스 수요 증가 없이 전기가격을 낮출 수준의 발전가격 상한제,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국과 가스 가격 인하 협력, 새로운 LNG 가격 벤치마크 도입 등을 가스 가격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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