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3일 오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 실현의 첫걸음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이 부여되면서 구의회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 시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구의회는 임용장 수여식에 앞서 지난 7일 집행부와 인사운영 협약(MOU)을 체결해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한용대 의장은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집행부 견제를 위한 든든한 환경이 함께 마련됐다"며 "앞으로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충실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추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