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 기재된 `작업개시 시(時)부터 작업종료 시(時)까지의 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경기 용인시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같은 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 기재된 `작업개시 시(時)부터 작업종료 시(時)까지의 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변경신고의 대상 여부가 중요한 이 사안에서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는 실제작업일수와 함께 작업개시 시(時)와 작업종료 시(時)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변경신고의 대상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는 사전신고 된 `특정장비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특정공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신고를 통해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특정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해 용인하도록 하되, 그 신고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 사안과 같이 사전신고한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특정장비를 사용해 인근 주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전신고 제도의 취지 및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해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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