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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등록일 2022년01월29일 00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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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 전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 순환 분야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 매장은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받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줘야 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구매한 매장뿐만 아니라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다른 매장에 반납해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매장은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매장으로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설빙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컵의 반납과 보관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일회용 컵의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컵은 투명한 패트 재질로 인쇄를 금지하고 종이컵은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업체마다 각기 다른 용량의 음료를 제공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인화 기기가 아닌 직원들을 통해 반납이 이뤄지면 영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매장 직원이 판매하지도 않는 다른 업체 일회용 컵 반납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는 음료 대부분은 휘핑크림 등이 사용돼 회수 후 세척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 컵 세척 및 관리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회용 컵 세척을 위해 수도세, 세제 값, 인건비 등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는 이번 제도 내용에 빠진 점도 문제다.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없고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불경기와 방역 패스에 이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강요당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계속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유동 인구 많은 번화가에 위치한 업체는 보증금 반환 컵이 버려지는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커피값 인상과 더불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텀블러 사용이 제한되는 카페들도 있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은 시기 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병 제도 시행 결과만 살펴봐도 제조 업체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 병 제품 구매는 대형마트에서 이뤄지고 반납은 소매업에서 하는 일명 `공병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격이 아닐까.

정부가 서민들과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완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점차 다가오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원을 확대해 관련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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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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