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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1년09월30일 17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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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이하 호원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안양시는 호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83(호계동) 일원 18만460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2개동 4154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 건너편에는 덕현지구와 호계주공 재건축 단지인 `평촌더샵아이파크`가 위치해 있고 1단지 아래쪽이 교통의 요충지인 호계신사거리, 2단지 건너편은 평촌학원 및 지구 내 초등학교가 있어 주거ㆍ교통ㆍ교육 등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IC, 산본IC가 있으며 1번, 47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있어 수도권 내외 진출입이 매우 용이하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조성돼 있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이용 가능하고 인근으로 범계역 상권과 안양 1번가 상권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쇼핑활동도 가능하다. 여기에 지하철 4호선, 1호선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호원지구는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2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그해 10월 1일 이주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SK건설 컨소시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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