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의 총회 소집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의 소집 요건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돼 도시정비사업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역시 시공자의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임에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와 동일하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사업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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