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임기제군무원이 퇴직했다가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에 임용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으로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퇴직 전 `일반군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예외적으로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재직연수 산입 조항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군무원 응시 가능 연령과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일반군무원`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제반규정에서는 `일반군무원`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임용 시 재직연수 산입의 대상을 `일반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에 `일반임기제군무원` 등 `임기제일반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임의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더욱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돼 있던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면서 이와 달리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일반군무원`과 `일반임기제군무원`을 비롯한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에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은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같은 영 제39조제5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임용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군무원의 정원ㆍ직위에 관해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본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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