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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매듭’

등록일 2021년10월05일 13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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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5일 성남시는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9월 30일에 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외 4필지 393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85%, 용적률 249.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2A㎡ 28가구 ▲42B㎡ 15가구 ▲42C㎡ 26가구 ▲54A㎡ 54가구 ▲54B㎡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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