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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이용 ‘가능’

등록일 2021년10월06일 15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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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청년들이 입주할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 허용되면서 이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으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와 관련된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은행ㆍ기업은행ㆍ신한은행 등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이달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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