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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용도와 금액 명시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조의3 등 신설

등록일 2021년10월06일 13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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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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