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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원룸형 주택 요건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 대수 기준은?

등록일 2021년10월07일 18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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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피스텔의 경우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 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 같은 호의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원룸형 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세대당 주차 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인 원룸형 주택이 갖춰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설물의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인 경우 산정된 주차 대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 단지의 일반적인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규정하면서 원룸형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산정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완화된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은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로 `공동주택`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에 해당해 원룸형 주택과는 적용 법령이 상이하다"면서 "그러므로 오피스텔이 원룸형 주택과 규모나 구조 등이 유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이 원룸형 주택의 기본 전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이를 원룸형 주택과 같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오피스텔의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소형주택인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종전과 같이 적용할 경우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공급 감소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오피스텔의 경우,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아닌 일반 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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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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