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강북구는 삼흥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7길 95(수유동) 일대 9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56%, 용적률 180.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74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3가구 ▲78㎡ 77가구 ▲84A㎡ 16가구 ▲84B㎡ 8가구 등이다.
삼흥연립은 1984년 준공된 주택으로 총 8개동 120가구 규모다. 2013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북한산 인근에 있어 건물 높이가 7층 20m로 제한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서울시가 시내 10개 최고고도지구 중 층수 및 높이 모두 규제를 받던 7개 지구에 대해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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