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1동 계룡맨션아파트(이하 계룡맨션) 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월 30일 대전 중구는 계룡맨션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920번안길 60(문화동) 외 2필지 6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77%, 용적률 195.6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2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룡맨션 재건축사업은 200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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