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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온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완료’

등록일 2021년10월07일 12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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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6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02(온천동) 일대 1만25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 2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3구역은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과 사직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미남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내성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사직운동장, 부산체육회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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