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다. 해당 고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3일 광명시는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 기아로5번길 12(소하2동) 일원 781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9가구 ▲59A㎡ 38가구 ▲59B㎡ 76가구 ▲76A㎡ 52가구 ▲76B㎡ 24가구 ▲76C㎡ 2가구 ▲82㎡ 2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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