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련 공사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됨과 동시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 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사업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여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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