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해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의 등록과 신고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 후에 해당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은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이하 등록 등의 취소)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타인 소유 부동산에서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의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에 시ㆍ도지사 직권으로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이 사안의 등록 등의 취소는 행정관청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해 사후적으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철회에 해당한다"면서 "체육시설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은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인바, 등록이나 신고를 한 체육시설업자가 이후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했다면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시ㆍ도지사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이나 신고를 한 체육시설업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함으로써 당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됐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그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체육시설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만약 등록 또는 신고 당시 확보했던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함으로써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됐거나 처분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명문의 취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체육시설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했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그 사용권이 상실됐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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