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이하 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월 30일 서초구는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5%, 299.8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외부창호 변경 ▲부대복리시설 내부 레이아웃 및 면적 변경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건축계획 및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계성초등학교가 단지 옆에 있고 잠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파랑새어린이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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