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가구 1주택 분양권의 원칙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각 가구원이 토지등소유자가 된 시점이나 경위 등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그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또는 그 경위가 가구원 간 주택 등의 양도 및 양수로 인한 것인지 가구원과 제3자 간 주택 등의 양도 및 양수로 인한 것인지 등과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2. 1가구 1주택 분양권 부여 원칙의 예외
가. 한편, 도시정비법 동조제2호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에 따르면 1가구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통해 가구를 분리해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해 동일한 가구에 이와 같은 분리가 가능한 기간의 종기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 외 1인(시어머니)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즉,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 성북구에서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고, 조합 정관은 수인의 분양 신청자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 수인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 즉, 공동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조합 정관 제48조제2항제2호)"면서 "한편, 도시정비법은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관한 조합원의 세대 분리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종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분양 대상자의 확정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이뤄지는 점 ▲관리처분계획 기준일까지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서(조합 정관 제11조제2항) 현금청산자가 되는 점 ▲도시정비법 조례 역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단체법적인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기준일의 설정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이후에는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자가 나뉘고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되는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의 시점을 1가구의 기준일로 규정한다면 분양 대상자의 지위에 변동이 불가피해 법률 관계의 안정을 이루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합 정관에서 1가구의 구성에 따른 분양 대상자 지위 여부에 대한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3. 결어
도시정비법에서 세대 분리의 종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규정의 취지와 조합 정관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분리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즉,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만 가능하다. 나아가 일부 가구원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취득 전부터 단독 조합원으로 분양 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취득 경위에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전에 가구의 분리가 없었다면 각 가구주와 가구원은 공동 조합원에 해당하므로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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