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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에 대해

등록일 2021년10월19일 17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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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 추진위 운영 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추진위를 구성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진위구성승인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ㆍ성명,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추진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4년 2월 27일 선고ㆍ2011두2248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정비구역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초 추진위구성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등을 토대로 추진위구성승인을 한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요건 등을 심사해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당시의 정비구역보다 정비구역이 확대돼 지정된 경우 당초의 추진위구성승인이 당연 실효됐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장ㆍ군수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추진위구성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시장ㆍ군수는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의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가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의 권한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의 신속성에도 부합해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기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관청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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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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