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경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20일 창원시는 경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경화로26번길 2(경화동) 일원 8만9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6%, 용적률 209.73%를 적용한 공동주택 28개동 1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71가구 ▲51㎡ 57가구 ▲59A㎡ 239가구 ▲59B㎡ 88가구 ▲74㎡ 86가구 ▲84A㎡ 230가구 ▲84B㎡ 257가구 ▲84C㎡ 54가구 ▲84D㎡ 217가구 ▲104㎡ 116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경화초등학교, 진해남중학교, 진해중앙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해연세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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