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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진행’

등록일 2021년10월26일 16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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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다복마을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8일 남동구는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남동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구월동) 5만57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15가구(임대 60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복마을구역은 2009년 12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2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5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15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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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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