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동 144 일대(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14일 송파구는 송파동 1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안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22길 13(송파동) 일대 77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3.43%, 용적률 199.7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6가구 ▲52㎡ 6가구 ▲56㎡ 6가구 ▲57㎡ 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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