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15일 창원시는 양덕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166-44 일원 3만624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개동 9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42가구 ▲74㎡ 146가구 ▲84A㎡ 409가구 ▲84B㎡ 188가구 ▲99㎡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양덕2구역은 200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봉덕초등학교,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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