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 제출하면, 별다른 허가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건설사업자 등에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해 개입할 근거가 없어 지정권자의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토지조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해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토지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 승인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이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ㆍ공공성도 함께 고려해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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