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4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0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정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일부터 4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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