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의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을 갖춘 점포가 영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하는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대형마트로서의 실체적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불법적인 영업행위로서 단속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는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한 "관련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이 문언 상 분명하고 백화점ㆍ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같이 형식적인 등록 업태 유형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인 경우에 다른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현행과 같이 추가한 것인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등록된 점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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