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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삼협연립3차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1년10월27일 12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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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협연립3차(가로주택재택정비)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부천시는 삼협연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부광로30번길 20(괴안동) 일대 3646㎡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45%,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69㎡14가구 ▲60.76㎡ 14가구 ▲63.21㎡ 14가구 ▲65.98㎡ 16가구 ▲70.49㎡ 15가구 ▲72.91㎡ 15가구 ▲81.59㎡ 11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가구수 변경으로 인한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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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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