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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건축물대장 없는 신축 건축물, 건축물대장 확인해야 소매인 지정 가능할까?

등록일 2021년10월28일 17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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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경기 광명시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을 점포로 사용하는 내용의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할 것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매인이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한 것은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담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담배 판매장소인 소매인 점포의 안정성, 계속성 등을 소매인 지정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하려는 취지"라면서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2017년 3월 7일 일부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 대상 서류로 건축물대장을 두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 및 연혁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대장이 이미 생성된 경우 공적인 서류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만 판단하도록 하거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아직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생성 여부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의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상 자유를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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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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