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위해 개별부담금의 부담률을 늘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개발사업을 통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경우 그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해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개발사업의 인ㆍ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 및 다른 법률에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등이 부재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려고 한다"면서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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