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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호가든3차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1년10월28일 16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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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서초구는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의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2-8 일대 3만98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총 8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4가구 ▲85㎡ 미만 403가구 ▲85㎡ 초과~114㎡ 미만 49가구 ▲114㎡ 이상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ㆍ3호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강남업무권역까지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시청 및 여의도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앞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입이 편리하며 단지 도보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반포동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서원초, 원명초를 비롯해 명문대진학률이 높은 반포고와 서초고, 세화고, 은광여고 등 강남8학군 명문학교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반포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해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터미널 상권과 CGV, 롯데시네마 등 강남역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등 대형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반경 1km 이내에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등 행정타운도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단지 서쪽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과 북쪽으로 반포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 인근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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