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이하 거여2-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1일 송파구는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09.4㎡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 용적률 27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층 창고 추가 ▲단지 내 조경, 주차구획 비율 및 위치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서하남IC, 송파IC를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수서역 SRT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 성남GC가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마천초, 영풍초, 보인중, 보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위치하며 스타필드 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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