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의왕시는 부곡가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삼동) 일대 8만60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4%, 용적률 262.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71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85가구 ▲45㎡ 60가구 ▲59A㎡ 664가구 ▲59B㎡ 91가구 ▲84A㎡ 658가구 ▲84B㎡ 16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부곡가구역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의왕교통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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