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구사거리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난 26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45번길 24(호계동) 일원 4만19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3.36%, 건폐율 17.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사거리지구는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호성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신기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산본시장, 호계종합시장, 이마트, 한성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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