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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교흥 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채용비리 막아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1년11월01일 17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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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을 통한 금품수수 등 부당으로 취득한 이익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위탁 및 용역 업체와 3~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일부 위탁 및 용역 업체 등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채용비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채용비리로 인해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을 미끼로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근로자 등의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 업무 정상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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