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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세종빌라 외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이달 1일 관리처분계획 포함 승인

등록일 2021년11월01일 16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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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세종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1일 부천시는 세종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 78(고강동) 일대 28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62%, 용적률 249.9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0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A㎡ 10가구 ▲43B㎡ 10가구 ▲43C㎡ 10가구 ▲51㎡ 4가구 ▲53㎡ 36가구 ▲62A㎡ 20가구 ▲62B㎡ 10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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