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아유경제_재건축] 진흥로얄아파트지구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고시’

등록일 2021년11월01일 13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진흥로얄아파트지구(재건축)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5일 안양시는 진흥로얄아파트지구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동 577-1 일대 1만431.4㎡에 건폐율 26.71%, 용적률 267.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0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7㎡ 30가구 ▲51A㎡ 162가구 ▲51B㎡ 19가구 ▲59A㎡ 76가구 ▲59B㎡ 1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진흥로얄아파트지구는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중앙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