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을 다시 작성해 새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법제처는 전북 익산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가 같은 법 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등의 인가를 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공동으로 실시계획을 다시 작성해 새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시계획을 새로 작성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하는 바,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이고, 인가의 대상이 되는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자신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계획, 자금계획 등`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의 인가는 그 인가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인가받은 후에도 계속해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는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결과적으로 당초의 사업시행자와 새롭게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 시장 또는 군수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다르게 시장 또는 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종전에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그대로 계속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형성이나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는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므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진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항은 실시계획의 인가 단계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가권자는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목적대로 차질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 실시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고 이러한 경우 당초 실시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봐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공원추진자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민간공원추진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공동으로 실시계획을 다시 작성해 새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