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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가오동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절차 ‘순탄’

등록일 2021년11월02일 12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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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월 27일 동구는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3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 교통환경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깝고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이외에도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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