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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2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신청 향해 ‘도약’

등록일 2021년11월03일 19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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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3일 광명12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2시 광명스피돔 제4주차장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1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 및 계약의 건 ▲2020년 결산 보고 의결의 건 ▲2021년 예산안 변경의 건 ▲2022년 예산안 의결의 건 ▲협력 업체 계약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시공자 본계약 협상단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시공자 도급 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금융기관(이주비, 사업비, 중도금 등)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업무 처리 위임의 건 ▲쓰레기 자동 이송 설비 설치 여부 결정의 건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개최되며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3동)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62%, 건폐율 19.8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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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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