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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직장어린이집 위탁ㆍ운영 시, 취득세 감면 여부는?

등록일 2021년11월03일 17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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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유치원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며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해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 `운영`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인바, 어린이집을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취득세의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관련 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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